사망 2년 만에 의정부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0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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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다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의정부 호원초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열린 고(故) 이영승 교사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참석해 교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순직 심의에는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감사관실 장학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SNS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직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기억을 꺼내어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 이영승 교사는 의정부 호원초에 근무 중이던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유족 측은 숨진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 측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럼에도 해당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고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숨진 교사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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