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승합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친구 부친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강간당한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해 강간 범행 이후 사진을 보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직접 목격하지 안았으면 할 수 없을 진술을 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진술을 더욱더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을 선고했다”라며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만 여겼고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의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고통에 신음하며 사죄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지난 4월27일 선고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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