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원에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20일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올린 입장문에서 “조민이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해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경력증빙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면서도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 활동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시 법에 무지했기에 당시 관행으로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했다고도 밝혔다”고 했다.
조 씨는 “검찰은 1번(자료 생성 과정)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고 2번(불일치 알고도 제출)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제가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선가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내용마저 왜곡 보도돼 안타깝다”며 “공개재판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입장이 드러날 테니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 모두 삼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는 오는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 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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