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강서구 고등학교 앞 폭행 사망사건’ 40대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20 14:51
2023년 10월 20일 14시 51분
입력
2023-10-20 14:50
2023년 10월 20일 14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상해치사, 건조물침입 등 혐의 재판행
일면식 없는 피해자 때려 숨지게 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40대 남성 A씨를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남성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문이 잠겨있는 학교 내부로 들어가려 한 혐의도 제기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지만, 학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약 30분 만에 학교 근처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 일면식이 없던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A씨의 폭행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수행을 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野 “한동훈, 김건희특검법 찬성하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부동산 빨간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