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받은 복지부 “마약중독 의료인, 신속히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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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0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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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면허를 엄정 관리하고 마약 중독·오남용 의료인의 면허를 신속히 취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19일)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의 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감호를 받은 의사 1명, 조현병으로 치료감호 중인 한의사 1명이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 치매, 조현병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은 각각 102명, 70명이다.

이 중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은 조현병 치료를 받던 37개월간 최소 1만6840건의 의료행위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를 받던 38개월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류인 ‘펜타닐’ 또는 ‘페치딘’ 중독자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여전히 면허를 보유 중이며 2018~2022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4명은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264명의 의사가 자격정지 기간에도 3596건(처방 2453건, 투약 1143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 또는 처방했는데도 제재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감사원이 2019년 10월 복지부 감사에서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로 의심된다고 지목한 한의사 A씨는 자격정지 기간 중 1469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수사기관에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통보받고도 장기간 방치하다가 처분시효 만료로 처분 없이 내부종결하거나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범죄사실이나 판결문의 선고 취지 등을 오인해 정당한 처분 없이 종결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면허취소·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등 의료인의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과정도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 지연이나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보유 정보를 확인하며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처분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마약류 중독 의료인의 행정처분 기준은 세분화하고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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