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명석(78)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총재의 범죄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준강간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정명석에게 해외 신앙스타들을 연결해주고 지위와 부를 획득했고 정명석이 수감 중에도 행위를 이어갔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단순히 정명석의 범행현장에 머무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정명석의 범행에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어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정명석이 과거 피해자들의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됐다고 설파하는 등 선교회 내에서 정명석 신격화에 앞장서 (전 성범죄)정명석이 출소한 후에도 여신도를 상대로 한 범행 여건을 제공했다”며 “선교회 대외협력국을 통해 피해자가 정명석을 고소한 점에 대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걸 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 같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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