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는 중국 산둥성위해시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시 인근 해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검역법위반죄,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죄 등으로 전원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밀입국 후 안산으로 도주한 중국인 1명을 숨겨 준 국내 조력자 1명 역시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3일 오전 1시 53분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 해상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안을 감시하던 군 장병이 열화상 장비를 통해 이를 목격했고, 상황을 전달받은 경비 당국이 대천항 해상이나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 있던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검찰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수사협의체 구성 후 밀입국 브로커와 선박 선주, 국내 조력자 등 밀입국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밀입국 사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의 공조 수사 요청을 받은 중국해양경찰국은 최근 밀입국에 사용된 선박 관계자 6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다. 중국 해경국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현지 용의자를 총 8명으로 특정하고, 선박을 조종한 선장과 선원 등 나머지 2명을 쫓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