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숨진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0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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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이달 18일 순직 결정…사망 2년 만에 인정
경기도교육청, 심의회에서 이 교사 피해 사실 적극 진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선생님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1일 수원 광교 청사에서 의정부 호원초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 의정부 호원초에서 근무하다 학부모들에 의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이 20일 인정됐다. 이 교사가 사망한 지 2년 만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8일 열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결과 이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가 결정됐다.

이 교사는 2016~2021년 의정부 호원초에서 근무하던 중 여러 학부모의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1년 12월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이 교사의 죽음을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유족 측이 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1일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 교사 사망 사건은 올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 악성 민원에 의한 문제가 주목받은 뒤 경기도교육청이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는 모두 3건으로 확인했다.

이 교사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쳤고,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이 학부모에게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치료비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기도 했다.

유족들의 순직 급여 신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사실 확인 등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 18일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 참석해 이 교사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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