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환각 상태에서 추락하자 차량에 태우고 도주한 이른바 ‘MZ 조폭’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이영창)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 A 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28일 오전 9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C 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각 상태에 빠진 B 씨는 모텔 7층 복도에서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창문 밖으로 추락했다.
이에 A 씨 등은 마약 투약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추락한 B 씨를 급히 승용차에 태워 도주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미추홀구 일대에서 C 씨를 먼저 검거했다.
이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 씨도 붙잡았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C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잠적한 상태였던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락한 B 씨는 병원 입원 치료 후 퇴원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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