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는 상급자와 함께 있다가 근무태만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경찰청장 표창 추천을 받았다가 철회됐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지난 8월 지하철역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길가에 순찰차를 세워둔 채 낮잠을 자는 상급자와 함께 차에 타 있었다.
장시간 골목길에 정차된 순찰차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이 차 안을 확인한 뒤 “경찰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감찰 결과 B 경감이 낮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청장이 흉기 난동 등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지 9일이 된 시점이었다. 특별치안활동 기간 경계근무 강화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순찰차에서 내려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낮잠을 자던 B 경감은 지구대에 접수된 주민의 112 신고를 상부 보고 없이 ‘셀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B 경감과 A 순경은 근무태만으로 직권경고를 받았다.
최근 용산경찰서는 경찰의날을 맞아 서장 추천을 거쳐 A 순경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경찰에서 가장 격이 높은 상으로, 서장이 추천하면 경찰청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모두 상신 과정에서 A 순경이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경고는 인사 카드에 기록되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날 표창 계획서에는 ‘조직 이미지를 떨어뜨리거나 민원을 불러일으킨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용산경찰서는 결국 이날 A 순경에 대한 표창 지급을 철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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