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1985년 규정이 제정된 지 38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법무부는 폐지 이유에 대해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이)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현 사회 및 세대 특성 등 변화된 조직환경 요구를 반영하기에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강조하던 한 장관이 규정의 내용을 알게 되자 즉각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통상 법리적 폐지 이유만을 명시하는 훈령에 ‘갑질의 정당화’ ‘존경의 강제’ 같은 표현이 쓰인 것도 한 장관 지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황별로 명시한 총 3개장 17개조로 이뤄져 있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하고,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따르도록 했다. 악수도 상사가 요청할 때만 상사의 한 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하도록 규정했다.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상급자가 근무지에 방문했을 때는 여섯 발짝 앞에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하도록 했다. 상급자가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는 탑승한 차량이 대열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경례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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