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가르치다 6세에 뺨 맞자…“똑같이 맞아” 멍들게 한 관장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0월 21일 10시 38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유도 수업을 하다가 6세 원생의 실수로 뺨을 맞은 유도관장이 화를 내며 해당 원생의 뺨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4월 낙법 등을 가르치다가 6세 원생에게 뺨을 맞자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며 한 차례 원생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원생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