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수업을 하다가 6세 원생의 실수로 뺨을 맞은 유도관장이 화를 내며 해당 원생의 뺨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4월 낙법 등을 가르치다가 6세 원생에게 뺨을 맞자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며 한 차례 원생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원생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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