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닌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화가 나 골프장 잔디에 불을 지른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높은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춘천의 한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에 화가 나 잔디에 불을 붙여 인근 잔디 약 70평을 태우고 보름 뒤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잔디 450평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 씨는 골프클럽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과 자신이 동일인이 아니며 잔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같은 회사 직원에게 특수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죄를 저질러 다음 해 3월 15일 권고사직돼 회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화 당시 A 씨가 입고 있던 복장이 거주지 엘리베이터 내부 및 주차장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과 골프클럽 내 CCTV 영상 촬영된 A 씨의 복장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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