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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전세사기’ 피해액 400억원 넘어…세입자 286명 정씨 일가 고소
뉴스1
업데이트
2023-10-21 15:30
2023년 10월 21일 15시 30분
입력
2023-10-21 15:30
2023년 10월 21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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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액이 400억원을 넘어섰다. 임대인 일가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임차인들도 점점 늘고 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인 일가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상대로 제출된 사기 혐의 고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모두 286건이다. 피해액은 약 418억원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은 전날(20일) 238건(피해액 약 356억원)에서 이날 48건(약 62억원) 늘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소인 신분은 정씨 일가 3명과 중개역할 등을 맡은 부동산 관계자 16명 등 모두 19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며 이를 감안할 때 전체 피해액은 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부부와 아들 명의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소유 건물은 확인된 것만 79개로 확인됐다. 이중 77개 건물이 수원지역, 나머지 2개 건물은 화성지역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 가운데 3개는 경매예정, 2개는 압류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던 세대의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씨 일가를 고소하기도 했다.
수원지역 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해 임차인은 계약당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보여주지 않은 채 문제 없다며 안심시킨 후 입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해당 다세대주택 내 5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이관받은 후부터 정씨 일가를 비롯해 피해 임차인들이 고소를 제기한 부동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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