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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엄마 이혼, 친구 아빠랑 불륜” 말한 것도 ‘아동학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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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1 16:15
2023년 10월 21일 16시 15분
입력
2023-10-21 15:31
2023년 10월 21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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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너희 엄마, 네 친구 아빠랑 같이 연락이 안 되는데…너 그거 불륜이건 알지?”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월30일 오후 1시47분쯤 자기 아들 친구인 피해자 A군(15)에게 전화로 이같이 말했다. 본인 남편과 A군 엄마가 같이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씨는 10분 뒤 또다시 전화를 걸어 “네 친구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온다”며 “너희 엄마 이혼했다며, 둘이 같이 있어서 연락 안 되는 거 같은데 빨리 네 엄마한테 전화해 보라”고 A군을 독촉했다.
A군은 김씨로부터 약 15분간 세 차례 친모의 이혼, 불륜설 등을 접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엄마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한동안 대화를 거부하는 등 모녀 사이는 악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에게 자신의 엄마가 친구 아빠와 불륜 관계인 것처럼 지속해서 말하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 17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 정도나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 피해 아동 상태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고의는 자기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모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집을 찾아가 불안을 조장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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