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 “악성 민원·업무 과다에도 순직 인정 2%뿐”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1일 17시 57분


광화문광장 회견…“공상 순직 인정돼야”
서이초 진상규명·아동복지법 개정 호소

전국 교사들은 21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악성 민원과 업무 과다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처절한 외침에도 여전히 억울한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위협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3개월간의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이라는 경찰의 발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악성 민원,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해 사망한 교사가 100명이 넘어가지만, 순직 승인율은 순직 신청자 기준 15%, 실제 순직자 기준 2%에 불과하다”며 “직업과 업무로 인한 ‘공무상 재해’에 대해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경우 사망 2년 만에 순직이 인정된 바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교권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멈출 수 없다. 지금껏 교사들이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지 않아 수많은 악성 민원과 신고의 피해를 입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인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실제 기소율은 1.6%에 불과하다.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뿐만 아니라 소송 끝에 무혐의가 확정되어도 보복성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