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재난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알림톡을 통해 시민 1400여명에게 한 공무원의 장인 부고를 잘못 전송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생후 10일 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등의 알림톡을 보내 빈축을 산 바 있다.
23일 김해시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김해시는 21일 오전 7시35분 께 한 주무관 장인의 부고를 시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송했다. 시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공유할 내용이 실수로 일부 시민들에게 전파된 것이다.
해당 메시지에는 여느 부고와 마찬가지로 빈소와 발인 일자 및 연락처가 기재됐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안내와 함께 조의금을 보낼 계좌번호도 적혀있다.
이에 김해시는 해당 메시지가 전송된 지 약 3시간 뒤인 지난 21일 10시40분 께 ‘부고알림’ 문자는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발송됐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정정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지난 6월에도 한 출생신고자 상대로 실수로 사망신고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가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김해시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원인은 “고생 끝에 아이를 낳은 아내가 크게 상심했고, 나 역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뭘 잘못했나 싶어 자책감이 들었다”며 “문자 발송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지만, 놀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발송이라고 재차 안내하는 알림이나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연락 등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시에서는 단순 오발송이라고 별일 아니라는 듯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어 자책하게 된다. 김해를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출생신고 절차가 모두 끝난 후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 하루에 40~50건씩 알림 문구를 일일이 작성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행정적인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다. 다만 이 같은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서비스 개념이라 사과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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