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헤어졌던 모녀가 경찰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을 이뤘다.
2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40)씨는 1살이던 1984년 부모의 이혼으로 친모 B 씨(62)와 헤어진 이후 양부모에 입양됐다. 성인이 된 A 씨는 친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련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 친모를 찾지 못했다.
A 씨는 2016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방문해 유전자 등록을 하고, 가족들을 찾았지만 당시에는 A 씨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중 친모 B 씨가 지난 8월 아들이 근무하는 흥덕경찰서에 40년 전 헤어진 딸을 찾고 싶다며 유전자 등록을 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사람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이들 모녀는지난 21일 40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A 씨는 “가족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를 등록한 덕분에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게 됐다”며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말했다.
홍석기 청주흥덕경찰서 서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장기실종자 가족들의 큰 희망”이라며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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