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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갈등’ 이웃 50분간 때려 숨지게한 전 씨름선수 실형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3-10-23 14:31
2023년 10월 23일 14시 31분
입력
2023-10-23 14:30
2023년 10월 23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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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고등법원(DB) ⓒ News1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가 지난 13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몇차례에 걸쳐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씨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과 상해 정도, 병원 이송부터 사망까지의 경위 등을 보면 인과관계 등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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