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이내 거주 제한…법무부, ‘제시카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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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3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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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법무부가 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법률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형 제시카법이 제정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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