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고” 지인과 짜고 남편 상대로 강도 짓 벌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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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4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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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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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짜고 남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공범이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아들과 함께 피신함으로써 범행이 쉽게 실행되도록 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며 공범을 숨기려 하는 등 죄책을 줄이려 한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앞에서 장사하던 B 씨(51)와 공모해 남편을 상대로 강도 짓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남편과 불화가 있었던 A 씨는 B 씨와 집안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다. 그러다가 A 씨는 대출을 받아 B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아 2021년 6월 손해를 보고 폐업하게 됐다.

A 씨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 씨는 “남편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겁을 준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A 씨에게 제안했고 그는 이를 수락했다.

A 씨는 B 씨의 지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범행을 하기로 한 당일인 지난해 2월 25일 아들과 함께 집을 비워줬다.

B 씨의 지인은 B 씨의 지시에 따라 A 씨의 집에 침입, 귀가한 A 씨의 남편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목을 졸랐다. 그러나 B 씨의 지인은 남편에게 제압당해 달아났고, 범행은 실패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에게 남편이 흥신소에 나를 죽여달라고 의뢰했다는 말을 듣고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은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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