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마약 광고’ 배포 40대 체포…“생활비 때문에”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4일 09시 1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23일 긴급 체포
건대·홍대·가천대에 액상 대마 판매 전단
경찰 조사서 "생활비 마련하려 범행" 진술

서울 주요 대학가에 액상 대마 등 마약을 판다는 광고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23일) 오후 8시28분께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지난 22일에는 가천대학교에 마약 판매 광고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무직인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예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행적, 공범 확인 및 통신(조사),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오전 건국대에서는 예술문화회관 지하 주차장에서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 크기의 광고물이 한 차량 유리창에 꽂혀 있는 것이 발견됐다.

해당 광고물에는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는 문구로 환각 효과를 설명하면서, 뒷면에 QR코드도 새겨져 있다.

이는 지난 22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곳곳에 뿌려졌던 광고물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 사용은 불법이며, 대마 등 마약류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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