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8월 중순에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같은 부대 동기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후임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같은 부대 내 피해자는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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