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딸에 ‘졸피뎀 분유’ 먹인 40대 父 징역 8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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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4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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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가량 된 딸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40)는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고의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이지 않았음에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 씨와 사이에서 낳은 생후 100일 가량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간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었다.

이후 A 씨는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아기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자신이 지명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A 씨는 “아기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급하게 분유를 탔는데 제가 마시려고 준비해 둔 수면제가 섞인 물을 실수로 사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낮이 아닌 저녁에 졸피뎀을 탄 분유를 먹인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급하게 분유를 타느라 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데도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며 “지명수배 된 상태라 두려워 아동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실수로 먹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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