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난간 들이받은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4일 15시 04분


교통사고를 낸 충남도의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5분 경 천안 불당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충남도의원 A 씨가 몰던 차량이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여부 측정을 시도했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A씨는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전 3시15분쯤 석방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며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만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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