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손배소송 승소했지만
경남도·밀양시 항소해 재판 장기화
참사 5년 9개월 만에 유족 배상 마무리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당시 숨진 희생자 유족 12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유족 12명이 경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건에 대해 8월과 9월에 각각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19일과 이달 6일 확정됐다.
앞서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참사 당시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 불이 나자 환자를 구하다 연기에 질식해 숨진 고(故) 민현식(당시 59세) 씨의 아내 장모 씨 등 유족 12명이 2020년 2월 경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듬해 9월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경남도와 밀양시에 유족 청구금액의 70%를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경남도와 밀양시가 화재 발생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 부실로 인명피해를 키운 과실을 인정해 두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동등하게 본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와 밀양시의 항소로 배상이 지연됐다. 경남도는 “소방시설 관리 점검의 1차 책임은 밀양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밀양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화재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밀양시에는 부과돼 있지 않은 점과 발전기 점검은 경남도가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에 시작된 항소심 재판이 해를 넘겨 올해까지 이어진 끝에 법원은 유족과 지자체 간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됐다. 두 지자체는 법원 결정에 따라 예비비를 활용해 이달 31일까지 손해배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밀양시가 유족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은 약 8억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해 권고 확정으로 참사 5년 9개월여 만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한편 화재 참사 뒤 형사재판에선 병원 이사장이 2019년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확정받았고, 병원 안전점검 결과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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