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보은군청 20대 공무원이 직위해제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이던 A 씨(29)는 지난 4월 특정 업체가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감사를 실시한 군청이 수상한 거래를 포착하고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하면서 A 씨 범행이 적발됐다. 결국 A 씨는 직위해제 됐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뇌물수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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