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폐기물 수거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의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힌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3월 15일 오후 6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폐기물을 수거하고 출발하려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B 씨(34)가 오른쪽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B 씨 외에도 2명이 다쳤다.
A 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차례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