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절도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이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김필여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필여 이사장은 당 내에서도 징계를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요구안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마퇴본부는 오는 31일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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