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왜 휴대폰 보냐” 화 참지 못하고 20대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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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5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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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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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서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20대 대학생을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휴대전화를 보는 피해자 B 씨(25)에게 불편하다고 불평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A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폭행을 말리는 승객 C 씨마저 바닥에 눕히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당시 A 씨는 폭행 혐의로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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