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대마를 보관해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녹색당 전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25일 오전 11시 10분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하는가’란 물음에 김 전 대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경기 파주의 한 대마농장에서 수수한 대마를 주거지에서 보관하며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다 한 달 뒤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3월엔 김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대표 자택에선 대마가 발견됐다. 또 김 전 대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이 나왔다.
경찰은 5월 김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8월 김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9년에는 청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2021년에는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역임했다.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2월 28일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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