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10개월이 지난 뒤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에 바닥에 있던 돌을 두 차례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다음 날인 8월 24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1만 8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교도소 가고 싶다”며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A 씨는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다, 지난 4월 음주 난동으로 강제 퇴소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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