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앞에서 '유아학교연대' 출범 선언
어린이집 업무 교육부 이관 정부조직법 반대
"교육재정으로 보육료 부담" 법 개정도 반대
유치원 교사와 원장 등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이 어린이집과의 통합인 유보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재정으로 어린이집 보육재정을 지원하는 정책도 반대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유아교육 12개 단체는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유아학교연대 출범을 알리며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아학교연대는 유치원의 정체성을 ‘영·유아 보육’이 아닌 ‘학교 교육’, ‘유아학교’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이를 담은 로드맵 없이 법 개정부터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교육부 사무로 규정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영·유아보육’을 추가하는 방식이라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 관리체제 일원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출범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우선 올해 안에 중앙 정부 간의 업무 이관부터 마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을 관할하던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유아교육을 책임지던 교육부 간의 업무 이관이 원활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다. 때문에 정부는 우선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육 업무 전반을 이관하는 것부터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대는 “(정부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원 양성과 연수 및 시설 구축 방안, 교사 자격 등의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먼저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한다”며 “구체안이 만들어진 후 학교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공교육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국고 투자 대신 교육재정을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식비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국고로 지원해야 할 격차 해소 부담금을 사실상 각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는 행태와 다름없다”며 “정부는 유보통합 이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추가 재정 추계도 확실히 내놓지 못하는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성에 부합하게 시설설비기준, 교사 자격 기준 등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만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법 개정부터 밀어 붙이는 것은 오히려 영·유아교육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대는 정부와 여당에 정부조직법 개정과 교육교부금 관련법 개정 중단과 유아학교 확립 약속을 요구하는 관련 단체와의 공동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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