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학생 84일간 의자에 묶어둔 교사, 2심도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5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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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아동을 84일 동안 의자에 묶어놓고 수업한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수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5월부터 11월 사이 84일 동안 자폐성 장애 아동 B군을 결박한 채 수업을 듣게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등교부터 방과 후 수업 때까지 B군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혀 벨트로 묶어뒀다.

A씨는 수업 중 자리를 벗어나 교구함 물건을 빼내고 소란 피우는 B군의 행동이 1년 이상 지속한다는 이유로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 안전과 원활한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세 교정용 의자를 사용했다.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B군의 자폐성 장애 특성과 학습 능력을 무시한 채 수업 시간 동안 강제 착석 상태를 유지시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군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교육 방법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은 점, B군에게는 자세 교정이 아닌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했던 점, 특수 교육의 주요 원칙, 의자 사용 경위와 기간, 벨트를 결합한 방법과 여유 공간의 크기, 의자 자체의 구조 등을 종합하면 학대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다.

특수학교 교장·교감·사회복무요원도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은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B군은 2018년 11월 의자 위에서 벨트를 차고 앉아있던 중 청색증을 보이며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19년 3월 숨졌다. 부검 결과 의자 사용과 B군의 호흡 정지 사이에 법률적·의학적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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