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석방했다고 허위 보고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일 오전 5시 30분경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30대 B 씨를 파출소에서 놓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 경감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그대로 도주했다.
A 경감은 약 3시간 동안 B 씨를 추적했으나 잡지 못해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알렸다.
B 씨는 도주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사건 직후 A 경감을 직위 해제한 음성경찰서는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A 경감의 징계는 충북경찰청에서 이뤄진다. 충북경찰청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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