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들어가는 여성을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배달 기사 A 씨(28)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여성 B 씨(23)의 집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건물 밖에 있던 B 씨의 남자친구 C 씨(23)가 소란을 듣고 뒤따라 들어와 범행을 제지하자 C 씨의 몸을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특히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얼굴과 목 등이 찔리면서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전치 24주에 당하는 상해를 입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의 아버지는 8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2번이나 심정지가 왔다. 담당 교수가 ‘10분 안에 사망하십니다’라고 외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A 씨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4일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등 단어를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21년 7월 휴대폰을 이용해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행도 발각됐다.
검찰은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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