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가 재혼 상대자였던 전청조 씨(27)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밝혔다.
26일 여성조선에 따르면 남 씨는 전날 밤 통화에서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털어놨다. 앞서 남 씨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 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 씨를 둘러싸고 거짓 성별, 사기 전과, 재벌 3세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남 씨는 전 씨와 함께 지내던 곳에서 나와 현재 모친의 집에 머물고 있다. 남 씨는 전 씨와 이별을 결심한 계기가 전 씨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타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씨는 “전 씨가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피해자가 전날 오전 시그니엘 자택을 찾아왔다”며 “이때 (피해자로부터) ‘감독님, 저희 (전청조) 대표님한테 투자했어요. 감독님 이름 믿고요’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간 모든 것이 전 씨의 주도하에 이뤄졌다고 남 씨는 주장했다. 일례로 남 씨는 전 씨가 준 10여 개의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는데 전 씨는 매번 포장지가 벗겨진 상태의 임신테스트기를 줬다고 했다. 모든 결과는 두 줄이었지만 실제로 남 씨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
전 씨는 같은 매체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저는 현희랑 같이 잘 살고 싶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많이 안 좋은 이미지니까”라며 “그래서 헤어지는 게 답이겠다고 생각한다. 현희랑 헤어지고 싶다 진짜로”라고 말했다.
전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너무 힘들다. 매 순간 죽을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서 의혹을 해명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 내일 만나자’며 급하게 자리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 씨는 이날 새벽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 씨는 남 씨 가족의 112 신고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 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남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씨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남 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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