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A(77)씨 살인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선고했다. 범행에 이용한 진검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증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 전원 제거나 도검을 집에서 가지고 나갔다는 진술 등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번 베거나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공격 횟수와 정도가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사망했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이 없는 점, 77세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 이후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에서 나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주차문제를 겪던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일본도를 이용,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며 무기징역과 증거물 압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씨 측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 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회덕동 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와 주차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 1m 길이 일본도로 B씨 손목 부분을 내리쳤다. A씨가 사용한 흉기는 2015년께 등록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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