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1)의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다만 강간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락한 뒤 길가에 방치돼 있던 B 씨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