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길이 1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7)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이용한 진검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증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 전원 제거나 도검을 집에서 가지고 나갔다는 진술 등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번 베거나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공격 횟수와 정도가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사망했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이 없는 점, 77세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주차문제를 겪던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일본도를 이용,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며 무기징역과 증거물 압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선고 이후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에서 나갔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경 경기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 씨(55)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싸움을 벌였다. 격분한 A 씨는 자기 집에서 약 101cm 길이의 이른바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가져와 B 씨의 손목 등을 내리쳐 살해했다.
A 씨와 B 씨는 약 2년 전부터 주차 문제로 다툼을 이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양쪽 손목이 절단됐고, 배 등을 찔려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3시 17분경 숨졌다.
A 씨가 자택에 보관하던 진검은 2015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문제로 나를 무시했고 내 말을 듣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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