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4년 6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우리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묘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 ‘위안부들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묘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1심은 “박 교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조선인 위안부의 강제 동원 및 일본군 관여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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