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에 재차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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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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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 중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 뉴스1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 중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 뉴스1
유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애경산업·SK케미칼 전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금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인승훈 최문수)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한모 전 SK케미칼 사업본부장, 홍모 이마트 상품본부장에게 각각 금고 5년을, 조모 SK케미칼 팀장 등 공동 피고인들에게 금고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한 제품·제조·판매 의무, 합리적 정보 제공, 제품 관찰 및 적절한 조치 의무를 저버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2021년 1월 1심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의 쟁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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