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이 26일 1심에서 7~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 씨가 범행 내용을 잘 알면서도 마약 음료를 제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의 기능을 내세운 신제품 출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필로폰이 함유된 우유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게 전화해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수사 결과,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죄 집단의 중간 관리책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 다른 중간 관리책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4676만 원, 1억6050만 원을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마약 음료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박 씨도 마약 음료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까지 인식하고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는 “마약 음료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으나 이 씨가 중국의 범죄 집단 조직원으로 모집한 인물이 마약 음료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마약 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이라며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