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 마약 파묻은 30대 운반책…“회수되지 않은 양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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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5시 06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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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도심 곳곳에 마약을 은닉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시된 ‘마약 운반책’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월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다.

마약을 소분한 뒤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일을 한 A씨는 두 달간 대마 457g, 액상대마 151팟, 엑스터시 31정, LSD 50탭을 수거해 도심 곳곳에 파묻었다.

지난 5월에는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6월에는 액상대마도 두 차례 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도심 곳곳 땅에 마약을 묻어 회수되지 않고 유통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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