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기 초부터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살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통해 학생·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권회복 4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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