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최원종이 저지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시 동영상과 캡처 사진이 공개되지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유족들이 울분 섞인 탄식을 토하고 흐느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에서 26일 열린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법원에 제출한 537건의 증거조서에 대해 설명하며 범행 당시 동영상을 상영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장소 AK플라자백화점 내외부에 설치된 CCTV가 촬영한 5개의 영상파일과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에는 최원종이 차량으로 피해자 3명을 충격한 뒤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 모습, 범행에 놀라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 최원종이 흉기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최원종이 사망자 2명을 포함해 피해자 3명을 차량으로 충격하는 모습, 사망한 김혜빈씨가 충격 후 날아가는 모습을 찍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캡처 사진도 공개했다.
이들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자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들 사이에서 울분 섞인 탄식과 함께 흐느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캡처 사진에는 사망한 60대 여성이 충격 직전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원종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와 함께 올린 다수의 글,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예비용 과도를 구입하는 사진, 지하철에서 흉기를 숨기고 차량 내부를 배회하는 모습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와 관련된 증거자료도 설명했다.
최원종이 범행당시 약물에 중독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약물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최원종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다.
검찰은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원종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최원종의 배달 아르바이트와 계좌 입출금 내역과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채택여부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최원종측이 첫 공판에서 신청한 정신감정 여부는 이날 진행 공판의 증언을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3일 오후 5시56분~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 차량에 치인 A씨(60대·여)와 김혜빈씨(20대·여)가 연명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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