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무죄’ 항소심 판결에 상고
뉴스1
업데이트
2023-10-26 18:11
2023년 10월 26일 18시 11분
입력
2023-10-26 18:11
2023년 10월 26일 18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난 2020년 7월24일 새벽 부산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역 인근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위해 차도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2020.7.24/뉴스1
검찰이 ‘초량지하차도 참사’ 일부 책임자들에게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일부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등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2-1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부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과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2명도 1심의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외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등 4명은 감형을 받았고, 피고인 1명만 벌금 1500만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부구청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28분께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물로 3명이 숨진 사고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생후 2개월 안된 영아… 국내 첫 ‘백일해’ 사망
한동훈 “野,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해야”… 민주당 “韓, 대통령 집사냐” 특검수용 촉구
[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