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6일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 대해 “현재로서는 강제 전학 조치하기 어렵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교육감에게 “강제 전학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가, 열려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어린 학생일수록 가급적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강제 전학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은 올해 7월 10일과 17일 초2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지난달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급교체(15점) 처분을 받았다. 심의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중 지속성 지표에서 김 전 비서관의 딸이 1점을 받아 적절한 조치였는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피해 학생에 대한 김 전 비서관 딸의 폭행은 3차례였는데, 이 중 학폭위에서 2차례만 심의했다”며 지속성 지표 점수가 낮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 학생 측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17일 김 전 비서관의 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두 차례로, 총 3차례 폭행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이 추가 폭행 사실을 심의 당일 밝혔지만 심의위에서 이를 처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고, 지속성 점수는 1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처음에 2차례만 학폭위에 심의가 접수됐고, 학폭위가 열린 뒤 추가 폭행이 있다고 하니까 당일 병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피해자 변호사도 추후 신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폭행이 3차례 있어도 지속성 점수를 1점 받은 다른 사례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1점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점수인지 더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중심으로 볼 때 학급교체 처분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비서관 딸과 피해자가 다닌 학교는 2, 3학년 학급이 전부 같은 층을 쓰는데, 학급교체 처분이 피해 학생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냐”며 “학폭심의 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의) 강제 전학이 없으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가해자를 다시 만날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이 사안을 공개한 20일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김 전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해 즉각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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