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전 전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상적 심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계류된 게 아니고 이에 따라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절차 진행을 주장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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