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 환자 1명당 진료비가 최대 7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도 400∼1500원 오르게 된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분만 병원에는 태아 1명당 분만 진료비 55만∼1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및 분만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간 분만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으로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 1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시 7000원, 1세 이상 6세 미만 환자 초진 시 3500원의 진료비가 오른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400∼15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지역사회 산부인과 분만 수가도 인상한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은 건당 55만 원을 지원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거나 분만실을 보유하는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종합하면 전국 분만 의료기관에 55만∼110만 원의 분만수가가 지원되는 셈이다. 고령이거나 합병증 임신부 분만 시 고위험 분만 가산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올리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의료기관에는 추가로 응급분만수가 55만 원을 더 준다. 복지부는 내달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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